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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를 영어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법령의 위헌 여부를 일정한 소송 절차에 따라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 재판소이다.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국가 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 헌법 소원에 관한 것을 심판한다.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관은 미국에서도 찾을 수 있기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를 찾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1.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 The Constitutional Court

헌법재판소를 영어로는 “The Constitutional Court”라고 한다. “헌법”을 영어로는 “Constitution”이라고 하는데, ”Constitutional”은 “헌법의”라는 뜻으로 쓰이는 형용사 형태이다.

“Court”는 ”법원“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헌법을 재판하는 장소가 바로 헌법재판소이니, ”The Constitutional Court”라고 쓰인다.

  • “The Constitutional Court is still studying the petitions.” (헌법재판소는 현재 이 탄원서를 검토하고 있다.)
  •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bill is constitutional.” (헌법재판소는 그 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 “The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voted on it.” (헌법재판소는 최근 이것에 대한 투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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