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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or” 배심원(陪審員)

배심원(陪審員)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가운데 선출되어 심리(審理)나 재판에 참여하고 사실 인정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배심원 제도가 없지만, 미국에서는 배심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Juror”

  1. 배심원(陪審員)
  2. (NOUN) A member of a jury
  • “The seriously ill and those over the age of 70 may be excused from serving as a juror.” (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 법원 서기 등의 법조인과 이들의 친척들은 배심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심한 병에 걸렸거나 70세 이상의 노인은 배심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 “U.S.District Judge Lucy H.Koh will conduct the hearing and also consider Samsung’s final argument to throw out the verdict based on the claims of juror misconduct.” (미국 지방법원 판사 루시 고는 이 재판을 진행하고 또한 배심원 직권 남용에 근거한 이 평결을 뒤집기 위해 삼성의 최종 주장을 고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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