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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Partnership” 동성 간의 혼인관계

“Civil Partnership” 동성 간의 혼인관계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가 합법이 아니지만, 전세계적으로는 합법으로 인정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 서양에서도 공문서 상에서는 “결혼 유무”를 적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동성간의 결혼 등의 다양한 경우가 생겨나게 되면서, 여러 칸이 생겨나게 되었다.

“Civil Partnership : 동성 간의 혼인관계”

이 표현은 공문서의 “결혼 유무” 항목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이다. 일반적으로는 결혼을 했다면, “Married”, 결혼하지 않았다면, “Not Married”를 선택하면 되는데, 동성 간의 관계의 경우에는 “Civil Partnership”으로 표현한다.

  1. Married
  2. Not Married
  3. Civil Partnership

이를 직역해보면, 시민의 동업자 정도가 되는데, 동성 간의 결혼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를 가리키기 위해서 생겨난 표현이다.

  • “The new Civil Partnership laws will give homosexual couples the same rights as married heterosexual couples for the first time.” (이 새 반려자 법안은 처음으로 동성애 커플들에게 이성애 커플들과 똑같은 권리를 부여해 줄 것이다.)
  • “The Government wants to extend the financial benefits of marriage to gay and lesbian couples in its Civil Partnership Bill.” (정부는 시민 동반자 관계에 있는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들에게 결혼의 경제적 혜택들을 확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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