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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Partnership” 동성 간의 혼인관계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가 합법이 아니지만, 전세계적으로는 합법으로 인정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 서양에서도 공문서 상에서는 “결혼 유무”를 적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동성간의 결혼 등의 다양한 경우가 생겨나게 되면서, 여러 칸이 생겨나게 되었다. “Civil Partnership : 동성 간의 혼인관계” 이 표현은 공문서의 “결혼 유무” 항목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이다. 일반적으로는 결혼을 했다면, “Married”, 결혼하지 않았다면, “Not Married”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