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은 특정 업무나 상황에서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주로 법적, 행정적, 또는 관리적 맥락에서 사용되며,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재량권”을 영어로 어떻게 부를까?
- Discretion (디스크레션): 재량권
- Discretionary Power (디스크레셔너리 파워): 재량 권한
- Judicial Discretion (주디셔널 디스크레션): 법적 재량권 (특히 법원에서의 권한)
이 표현들은 재량권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Discretion : 재량권”
“Discretion”은 특정 상황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선택의 자유를 의미한다.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다.
- “The manager has the discretion to approve or deny the expense reports.” (매니저는 경비 보고서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재량권을 가진다.)
- “Discretion is often exercised within the bounds of established policies and regulations.” (재량권은 종종 설정된 정책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행사된다.)
“Discretionary Power : 재량 권한”
“Discretionary Power”는 특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The principal has discretionary power to allocate funds for special programs.” (교장은 특별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배분할 재량 권한을 가진다.)
- “Discretionary power should be exercised responsibly and transparently.” (재량 권한은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Judicial Discretion : 법적 재량권”
“Judicial Discretion”은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가지는 자유로운 판단권을 의미한다.
- “Judicial discretion allows judges to impose sentences within a range specified by law.” (법적 재량권은 판사가 법률로 명시된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한다.)
- “Judicial discretion must be exercised based on the facts of the case and legal principles.” (법적 재량권은 사건의 사실과 법적 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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