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陪審員)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가운데 선출되어 심리(審理)나 재판에 참여하고 사실 인정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심원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배심원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법적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법적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배심원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판사가 사건의 모든 사실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배심원(陪審員)을 영어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 Juror : 배심원 개개인
- Jury : 배심원 전체를 지칭
- Verdict : 배심원단이 사건에 대해 심리한 후 내리는 공식적인 판결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배심원 제도는 배심원단으로 구성이 된다. “Juror”은 배신원단에 배정된 개개인을 의미한다. 반면, “Jury”는 배심원단 전체를 가리킨다.
- “Each juror was given a list of instructions for the trial.” (각 배심원에게는 재판에 대한 지침 목록이 제공되었습니다.)
- “The jury deliberated for several hours before reaching a verdict.” (배심원단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몇 시간 동안 심의했습니다.)
이들이 내리는 판결을 “Verdict”이라고 하며, 이는 배심원단이 사건에 대해 심리한 뒤, 내리는 공식적인 판결을 가리킨다.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의 유죄나 무죄를 결정하고, 민사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다.
- “The jury reached a verdict of not guilty.” (배심원단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After days of deliberation, the jury’s verdict was finally delivered.” (며칠간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의 판결이 드디어 내려졌습니다.)
“배심원에 관하여…”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법적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법적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배심원의 구성”
- 일반 배심원: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에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선정된 일반 시민들이다. 보통 6명에서 12명으로 구성된다.
- 대배심원 (Grand Jury): 특정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일반 배심원보다 더 큰 규모(보통 16명에서 23명)로 구성된다. 대배심원은 검사가 범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기소를 결정을 내리게 된다.
“배심원 선출 과정”
- 소환: 시민들은 무작위로 배심원 후보로 소환된다. 이들은 법원에서 배심원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심사: 선출된 배심원 후보는 변호사들에 의해 심사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배심원 후보의 편견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한다.
- 선정: 최종적으로 선정된 배심원은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배심원의 역할”
- 심리: 배심원들은 사건의 증거와 증언을 듣고, 사건의 사실을 판단한다.
- 판결: 모든 증거와 논거를 검토한 후, 배심원들은 사건의 판결을 내린다.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의 유무죄를 결정하고, 민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보상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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