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 Bono” 무료 법률 서비스
“Pro Bono”라는 전문 용어가 있다. 이는 법률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표현이다. “Pro Bono”는 ““Pro Bono Public”의 줄임말로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의 줄임말이다.
“Pro Bono”
- 무료 법률 서비스
이는 로펌 등에서 진행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말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인 여건이 부족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변론이나 자문을 무료로 해주는 법률적인 봉사활동을 이르는 말이다.
- “Friend mentioned solicitors doing pro bono work.” (친구가 무료 변론을 하는 변호사들에 대해 언급했어요.)
- “He argued the case on a pro bono basis.” (그는 무상으로 그 사건을 변론했다.)
- “He took on a murder case pro bono.” (그는 살인 용의자의 무료 변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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