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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g Parliament” 절대 다수당이 없는 의회

“Hung Parliament”라는 영어 표현이 잇다. 이를 직역해보면, “걸려 있는 국회” 정도로 옮겨볼 수 있다.

이는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으로 절대 다수당이 없는 국회를 말한다. 한족이 다수당을 차지하지 않고 동등하게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Hung Parliament”

  1. 절대 다수당이 없는 의회

이는 “Hung Jury”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다.  “Hung Jury”는 우리말로는 “불일치 배심”이라고 하는데, 의견이 엇갈려서 판결을 못 내리는 배심원단을 말한다.

“Hung Jury”

  1. 불일치 배심
  2. 의견이 엇갈려서 판결을 못 내리는 배심원단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시민이 판결에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를 두고 있다. 이 경우 간혹 주장이 엇갈려서 결론이 나지 않는 때가 있다.

이런 경우에 “Hung Jury”라고 하는데, “Hung”은 “…에 걸려있다”는 뜻을 가진 “Hang”의 과거 분사로 쓰인다. 이를 직역해보면, “걸려있는 배심”이라는 말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배심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 “His first trial ended in a hung jury.” (그의 첫 재판은 불일치 배심으로 끝나고 말았다.)
  • “The judge won’t accept a hung jury.” (판사는 불일치 배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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