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Filibuster)는 국회에서 혹은 의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러한 필리버스터의 행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주로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면서, 매우 긴 시간 동안 발언하거나, 회기 진행을 늘어뜨려 시간을 소모하거나, 표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필리버스터 단어의 유래는?”
필리버스터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는 바로 사략 해적을 의미하는 네덜란드어 “VRIJBUITER”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하지만, 네덜란드어에 익숙하지 않았던 영어 사용자들은 이를 “Freebooter”와 비슷하게 읽었다고 한다. 그래서 “Freebooter”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생겨나게 되었다.
이것이 스페인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이를 쉽게 읽을 수 없는 수준이 되어 이것을 “Filibustero”라는 단어로 바꾸게 되었고, 그 의미는 “해적, 용병”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후, 다시 이 단어는 영어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필리버스터(Filibuster)”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 단어는 최초의 어원과 마찬가지로 “해적”이나 “무허가 용병 단체”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였으나,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켄자스-네버레스카법(KANSAS-NEBRASKA ACT)” 의결 당시에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인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
우리나라에서도 필리버스터가 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법에 다라서 오로지 무제한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만 필리버스터를 행할 수 있다. 그래서 도중에 자리를 비울 수 없고,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이는 미국과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해도 무관하다. 그래서 간혹 성경책을 읽거나, 셰익스피어 문학 작품 등을 낭독하면서 시간을 벌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도 허용이 된다. 간단한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을 가는 이유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필리버스터”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등장한 필리버스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4년 4월 21일 임시국회 때 자유민주당의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완 통과를 막기 위해서 연설한 것이 시초이다.
그는 당시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 5시간 19분 동안 원고도 없이 쉬지 않고 발언을 이어나갔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왜 처리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주제 안에서만 5시간 동안의 연설을 이어나갔다고 한다. 김대중 의원의 이 필리버스터는 결국 유효했고, 체포동의안 처리를 무산시켰다.
다른 필리버스터로는 2016년 2월 23일에 있었던 필리버스터이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오랜만에 필리버스터가 우리나라의 역사에 다시 등장했다.
이 필리버스터는 5시간 34분 동안 발언을 이어간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은수미 의원, 정청래 의원, 진선미 의원 등의 다양한 의원들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무려 38명의 의원이 참여한 이 필리버스터는 192시간 25분 동안 계속 진행이 되었다.
“Filibuster”
- 필리버스터
- 의사 진행 방해, 미국 의회에서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연설
- “The filibuster is an effective legislative tool in dilatory campaigns.” (의사 진행 방해 연설은 지연시키기 위한 일을 위한 입법적인 수단이다.)
- “But the Minjoo Party decided on Mar. 1 to finish the filibuster campaign the following day.” (그러나 3월 1일 민주당은 다음날에 필리버스터를 끝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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