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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Law & Trademark Law” 저작권법과 상표법

저작권법(著作權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을 말한다.

상표법(商標法)은 상표와 상표권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로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신용 확보와 부정 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저작권법과 상표법을 영어로?”

  • Copyright Law : 저작권법
  • Trademark Law : 상표법

저작권법과 상표법은 위와 같이 사용한다. 특히, Business English에 관련된 TOEIC 시험에서 한 번씩 볼 수 있다.

  • “The word ‘original’ is liberally interpreted in copyright law.” (저작권법에서는 ‘독창성’이라는 단어가 자유롭게 해석된다.)
  • “He’s the author of a six-volume treatise on trademark law.” (그가 바로 등록상표 법에 관한 여섯 권짜리의 학술논문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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