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執行猶豫)는 법률적인 용어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을 뜻한다.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집행유예(執行猶豫)를 영어로 어떻게 쓸까?“
- Probation : 집행유예
- Probationership : 집헹유예 기간, 수습 기간
- A Suspended Sentence : (판결의) 집행 유예
집행유예를 영어로는 ”Probation”이라고 사용한다. 혹은 다른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Suspended Sentence”라고 사용하기도 한다. ”Suspend”는 “유예하다, 연기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로, ”Suspended Sentence”는 말 그대로 “연기된 집행”이라는 말로, “집헹유예”를 뜻한다.
“Probationership”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는 ”집행유예 기간“을 의미한다. 혹은 ”수습 기간“을 뜻하기도 하니, 참고하면 된다.
- “The judge gave him a nine-month suspended sentence.” (판사가 그에게 9개월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 “The accused was put on probation for 1 year.” (그 피고인은 집행유예 1년을 인도받았다.)
- “He was sentenced to six months in prison and two years probation.” (그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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