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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執行猶豫)는 법률적인 용어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을 뜻한다.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집행유예(執行猶豫)를 영어로 어떻게 쓸까?“ 집행유예를 영어로는 ”Probation”이라고 사용한다. 혹은 다른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Suspended Sentence”라고 사용하기도 한다. ”Suspend”는 “유예하다, 연기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로, ”Suspended Sentence”는 말 그대로 “연기된 집행”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