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Disclosure Clause”은 경영에서 주로 쓰는 용어로 계약서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이다. 이는 우리말로 하면, “비밀조항” 혹은 “비밀 유지 조항”이라는 말로 옮겨볼 수 있다.
“Non-Disclosure Clause”
- 비밀 유지 조항
이는 계약중에 규정한 제3자에게 누설하지 못하는 관련 사항에 대한 약정이며 특히 계약 당사자의 사적 비밀이나 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계약중 비밀조항사항을 위배할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 “We are strongly of the view that Clause 58, relating to the non-disclosure of information, is in breach of Article 8.” (정보 비공개에 관련된 58항은 8조에 위배된다는 것이 우리의 강력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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