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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thright” 생득권

“Birthright”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쓰이는 단어이다. 이는 생득권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 생득권은 태어나면서부터 얻는 권리라는 뜻으로 쓰인다.

“Birth”는 태어나는 것을 뜻하고, “Right”은 “권리”를 뜻하는 의미로 쓰이는데, 두 가지를 합쳐서 “Birthright”라고 쓰면서 “생득권”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Birthright”

  1. 생득권 (태어나면서부터 얻는 권리)
  2. (NOUN) A right that you have because you were born into a particular position, family, place, etc., or because it is a right of all people.
  • “Education is every child’s birthright.” (교육은 모든 아이들의 타고난 권리이다.)
  • “The property is the birthright of the eldest child.” (재산은 맏이의 생득권이다.)
  • “Common destinations are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which offer birthright citizenships.” (시민권 자동부여가 가능한 캐나다와 미국이 흔히 찾는 국가이다.)
  • “The Ministry of Justice drafted a bill permitting multiple citizenships to people born in countries that offer birthright citizenships.” (법무부는 시민권 자동부여를 제공하는 나라에서 태어난 이들에게 다중 국적을 허용하는 법안 초안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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