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養育權)”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관한 법적 권리와 책임을 의미한다. 이 권리는 주로 이혼이나 별거 상황에서 자녀의 양육을 담당할 부모에게 주어지며, 자녀의 생활, 교육, 건강 등을 결정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양육권(養育權)”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 Custody: 양육권
- Child Custody: 자녀 양육권
“Custody: 양육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Custody”이다. 이는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법적 권리와 책임을 설명하는 간단한 표현이다.
- “‘Custody’ refers to the legal right and responsibility to care for and make decisions about a child’s upbringing, typically awarded to one parent in cases of divorce or separation.” (‘Custody’는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법적 권리와 책임을 의미하며, 주로 이혼이나 별거 상황에서 한 부모에게 부여된다.)
“Child Custody: 자녀 양육권”
또 다른 표현으로는 “Child Custody”가 있다. 이는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권리와 책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다.
- “‘Child Custody’ encompasses the leg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a parent or guardian to make decisions about and care for a child, including matters related to the child’s education, health, and daily living.” (‘Child Custody’는 자녀의 교육, 건강, 일상 생활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고 돌보는 법적 권리와 책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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