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법령의 위헌 여부를 일정한 소송 절차에 따라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 재판소를 말한다.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국가 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 헌법 소원에 관한 것을 심판한다.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를 영어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 The Constitutional Court : 헌법재판소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미국의 사법제도는 유사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미국의 헌법재판소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 미국에는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지 않고,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삼심제도를 두고 있는데, 미국의 최고 법원이 바로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가적 중요 사건만을 상고허가한다. 즉, 사건을 사전 심의하여 소송 사건을 제한하고 있다. 사전 심의를 하여 대법관 9명 중에서 4명 이상이 지명을 해야 상고를 게시한다.
미국은 주 정부에도 주법원의 대법원이 있기에 연방대법원은 대한민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며, 연방 대법원은 연간 평균 100여 건 정도인 국가적 중요 사건 만을 처리한다.
“The Constitutional Court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를 영어로 옮기면, “The Constitutional Court”로 옮기는데, ”Constitutional”은 “헌법의”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로, 헌법을 의미하는 ”Constitution”의 형용사형이라고 볼 수 있다.
- ”The Constitutional Court is still studying the petitions.“ (헌법재판소는 현재 이 탄원서를 검토하고 있다.)
- “Last year, the Gwangju High Court also filed a petition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to end the death penalty.” (작년에 광주 고등 법원도 사형을 폐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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