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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週休手當)”을 영어로?

“주휴수당(週休手當)”을 영어로?

“주휴수당(週休手當)”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가리킨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주휴수당(週休手當)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1. Holiday Pay
  2. Statutory-Leisure Pay
  3. Legally-Mandated Paid Holiday Hours

주휴수당은 우리나라에는 있는 개념이지만, 미국이나 영국에는 없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 표현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영어 표현은 없다.

우리나라에는 있고, 영미권 국가에는 없는 개념이기에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야 한다. 간단하게는 “Holiday Pay”로 쓸 수 있지만, 주휴수당의 개념이 없는 국가에서 온 사람들의 경우,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Statutory-Leisure Pay” 혹은 “Legally-Mandated Paid Holiday Hours”로 풀어서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Statutory”라는 단어는 “법에 명시된, 법으로 정한”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이다.

  • “July’s payslip will give you a breakdown of your normal pay and holiday pay.” (7월 급여 명세서에서 정상 급여와 주휴 수당의 세부 명세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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