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正當防衛)”는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서 행하는 방어 행위를 의미한다. 법적으로 정당방위는 과도하지 않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정당방위가 다소 인정이 되는 편이었으나, 이제는 대부분의 경우 정당방위가 잘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편이다.
“정당방위”를 영어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 Justifiable Defense: 정당방위
- Self-Defense: 자기방어
- Legitimate Defense: 정당한 방어
“Justifiable Defense: 정당방위”
“Justifiable Defense”는 법적 정당성을 가진 방어 행위를 의미하며, 정당방위의 의미를 잘 담고 있다.
- “The court ruled that the defendant’s actions were a justifiable defense against the aggressor.” (법원은 피고의 행동이 공격자에 대한 정당한 방어라고 판결했다.)
“Self-Defense: 자기방어”
“Self-Defense”는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방어 행위를 의미하며, 정당방위와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된다.
- “He claimed he was acting in self-defense when he used force against the intruder.” (그는 침입자에 대해 힘을 사용했을 때 자기방어를 했다고 주장했다.)
“Legitimate Defense: 정당한 방어”
“Legitimate Defense”는 법적으로 허용된 방어 행위를 의미하며, 정당방위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 “The concept of legitimate defense allows individuals to protect themselves from harm within reasonable limits.” (정당한 방어의 개념은 개인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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