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令狀)은 명령의 뜻을 기록한 서장을 의미하나, 일반적으로는 법률용어로 형사 소송법에서,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강제 처분의 명령 또는 허가를 내용으로 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여기에는 소환장, 구인장, 구속 영장, 압수 수색 영장 따위가 있다.
영장은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로, 주로 법 집행 기관에서 사용되며, 체포, 수색, 압수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영장(令狀)을 영어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 Warrant : 영장(令狀)
영장을 영어로는 “Warrant”이라고 한다. 영장은 일반적으로 경찰이 체포, 수색, 압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다.
“Warrant”는 중세 영어 “warrant”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라틴어 “warantus” (보증하는 자, 보증하는 것)에서 파생되었다.
- “The police obtained a search warrant to investigate the suspect’s property.” (경찰은 용의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 “The judge issued an arrest warrant for the suspect after reviewing the evidence.” (판사는 증거를 검토한 후 용의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 “Without a proper warrant, the police cannot legally enter the premises.” (정당한 영장 없이 경찰은 합법적으로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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