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령(禁酒令)”은 정부나 권위 있는 기관이 술의 제조, 판매, 소비를 금지하는 법령이나 명령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령은 특정 기간 동안 음주를 금지하거나 술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된다.
과거 미국은 실제로 금주법을 시행한 적이 있다. 1919년부터 1933년까지 시행되었으며, 이 기간을 “Prohibition Era”라고 부른다. 이는 술을 마시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었고 미국 영토 내에서 술을 주조하거나 공급할 수 없게 만든 법이다.
“금주령(禁酒令)”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 Prohibition: 금주령
- Alcohol Ban: 알코올 금지
- Liquor Ban: 주류 금지
“Prohibition: 금주령”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Prohibition”이다. 이는 술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법령을 설명할 때 적합하다.
- “‘Prohibition’ refers to the period in which the manufacture, sale, and consumption of alcoholic beverages were legally prohibited, especially notable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1920s.” (‘Prohibition’은 알코올 음료의 제조, 판매, 소비가 법적으로 금지되었던 기간을 의미하며, 특히 1920년대 미국에서 주목할 만하다.)
“Alcohol Ban: 알코올 금지”
또 다른 표현으로는 “Alcohol Ban”이 있다. 이는 음주를 금지하는 법령이나 명령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 “‘Alcohol Ban’ refers to the legal prohibition or restriction on the production, sale, or consumption of alcoholic beverages, often imposed for specific periods or in certain regions.” (‘Alcohol Ban’은 알코올 음료의 생산, 판매 또는 소비에 대한 법적 금지나 제한을 의미하며, 특정 기간이나 지역에서 시행될 수 있다.)
“Liquor Ban: 주류 금지”
세 번째 표현으로는 “Liquor Ban”이 있다. 이는 주류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법령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 “‘Liquor Ban’ denotes regulations or laws that prohibit the production, sale, and consumption of alcoholic beverages, commonly implemented to address social or health concerns.” (‘Liquor Ban’은 알코올 음료의 제조, 판매 및 소비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법률을 의미하며, 사회적 또는 건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될 수 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