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법령의 위헌 여부를 일정한 소송 절차에 따라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 재판소를 말한다.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국가 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 헌법 소원에 관한 것을 심판한다.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를 영어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미국의 사법제도는 유사하지만 다소 차이가 ...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법령의 위헌 여부를 일정한 소송 절차에 따라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 재판소를 말한다.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국가 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 헌법 소원에 관한 것을 심판한다.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를 영어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미국의 사법제도는 유사하지만 다소 차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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