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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법령의 위헌 여부를 일정한 소송 절차에 따라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 재판소를 말한다.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국가 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 헌법 소원에 관한 것을 심판한다.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를 영어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미국의 사법제도는 유사하지만 다소 차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