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교육 & 강연, 기타 제안 등 문의하기

의결권(議決權)은 흔히 주식에서 쓰이는 용어로 ”주주가 자신의 의사 표시를 통하여 주주 총회의 공동 의사 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흔히,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한 개의 주마다 한 개의 의결권이 주어진다. 주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똑같이 있는 개념이므로 영어에서도 ”의결권”을 뜻하는 용어를 찾을 수 있다. “주식 “의결권(議決權)“을 영어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의결권을 영어로는 위와 같이 쓸 수 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