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isanc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명사로 쓰이는 단어로 성가시거나 골칫거리를 뜻한다. 또한, 이는 법률 용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법적 제지를 받을 수 있는 소란 행위나 방해 행위를 뜻한다. “Nuisance” 성가신 것[사람], 귀찮은 것[사람], 골칫거리 (법의 제지를 받을 수 있는) 소란 행위, 방해 행위 이를 영영사전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Nuisance” (NOUN) A person, thing, or situation that is annoying or that cau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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