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三權分立)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원리를 말한다. “삼권분립(三權分立)을 영어로는 어떻게 쓸까?” Division of Power into the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삼권분립은 위와 같이 “Division of Power into the Three Branches of Government”으로 쓸 수 있다. 직역해보면, “정부의 3가지 부처로 힘을 나눔”이라는 말로 옮겨볼 수 있는데, 삼권분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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