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讓渡稅)”는 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매도 금액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과 필요 경비, 양도 소득 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부과된다.
“양도세(讓渡稅)를 영어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 양도세(讓渡稅) : Capital Gains Tax (CGT)
양도세를 영어로 “Capital Gains Tax”라고 쓸 수 있다. 이는 자산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산에는 주식, 부동산, 또는 기타 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 자산을 구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면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Capital Gains Tax는 자산을 판매하여 얻은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산의 보유 기간과 판매 이익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산을 장기적으로 보유한 경우와 단기적으로 보유한 경우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이를 약자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CGT”로 사용한다.
- “The sale of the property resulted in a significant capital gains tax liability.” (부동산 판매로 인해 상당한 양도세 의무가 발생했다.)
- “Investors should be aware of the capital gains tax implications when selling stocks.” (투자자들은 주식을 판매할 때 양도세의 영향을 인지해야 한다.)
- “He is consulting with a tax advisor to understand the CGT implications of his investment.” (그는 자신의 투자에 대한 양도세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세무 자문가와 상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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