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三權分立)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원리를 말한다.
“삼권분립(三權分立)을 영어로는 어떻게 쓸까?”
- Division of Power into the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삼권분립은 위와 같이 “Division of Power into the Three Branches of Government”으로 쓸 수 있다. 직역해보면, “정부의 3가지 부처로 힘을 나눔”이라는 말로 옮겨볼 수 있는데, 삼권분립을 잘 풀어서 쓰는 말이다.
“입법, 행정, 사법부를 영어로 어떻게 쓸까?”
그렇다면, 삼권분립의 핵심이 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영어로 어떻게 쓸까?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입법부 : Legislative Branch, The Legislature
- 행정부 : Executive Branch, The Administration
- 사법부 : Judicial Branch, Judiciary Branch, The Judiciary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