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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ke”는 명사로는 권한이나 허가의 철회, 또는 결정의 취소를 의미한다. 동사로 사용될 때는 “철회하다” 또는 “취소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Revoke”는 본래 권한이나 결정의 철회를 의미하는 단어로, 공식적이고 법적인 문맥에서 자주 사용된다. 무엇인가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드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되며, 일상 생활이나 직장, 법적 절차 등에서 널리 쓰인다. 특히, 이 단어는 조국 교수가 딸의 입시 비리 관련한 외신과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더욱더 화제가 되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