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正當防衛)”는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서 행하는 방어 행위를 의미한다. 법적으로 정당방위는 과도하지 않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정당방위가 다소 인정이 되는 편이었으나, 이제는 대부분의 경우 정당방위가 잘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편이다. “정당방위”를 영어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Justifiable Defense: 정당방위” “Justifiable Defense”는 법적 정당성을 가진 방어 행위를 의미하며, 정당방위의 의미를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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