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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職務遺棄)”는 공무원이나 직업인이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직무를 방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공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직무유기(職務遺棄)”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Negligence of Duty: 직무유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Negligence of Duty”이다. 이는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표현이다. “Dereli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