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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판의 기회를 여러번 주고 있다. 제1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제2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고, 제2심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심 법원(대법원)에 상고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법원 간의 재판순서 또는 위아래 관계를 두어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심급제도라고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