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oke”는 명사로는 권한이나 허가의 철회, 또는 결정의 취소를 의미한다. 동사로 사용될 때는 “철회하다” 또는 “취소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Revoke”는 본래 권한이나 결정의 철회를 의미하는 단어로, 공식적이고 법적인 문맥에서 자주 사용된다. 무엇인가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드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되며, 일상 생활이나 직장, 법적 절차 등에서 널리 쓰인다.
특히, 이 단어는 조국 교수가 딸의 입시 비리 관련한 외신과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더욱더 화제가 되었는데, 통역사가 “자진 반납”에 대한 통역을 하면서, “Revoke”로 잘못 통역을 하였고, 이를 조국 교수가 직접 정정하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되었기 떄문이다.
“Revoke”
- 명사: 철회, 취소
- 동사: 철회하다, 취소하다
- “The government decided to revoke the company’s operating license after the violation of safety regulations.” (정부는 안전 규정을 위반한 후, 회사의 운영 라이센스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 “Her access to the confidential documents was revoked due to the breach of company policy.” (그녀의 기밀 문서 접근 권한은 회사 정책을 위반하여 철회되었다.)
- “The court has the authority to revoke the earlier decision if new evidence is presented.” (법원은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면 이전 결정을 철회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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