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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ourn” 중단하다, 휴정하다, 휴회하다.

“Adjourn”라는 단어는 동사로 쓰이는 단어로 흔히 수동태로 쓰이는 단어이다. 이는 재판이나 회의 등을 중단하거나, 휴정하거나 휴회하는 것을 뜻한다.

“Adjourn”

  1. (재판, 회의 등을) 중단하다, 휴정하다, 휴회하다.
  2. (VERB) To end something (such as a meeting or session) for a period of time.
  • “The court will adjourn for lunch.” (공판이 점심시간 동안 휴정될 것이다.)
  • “The motion to adjourn the meeting was carried.” (회합을 연기하자는 발의가 통과되었다.)
  • “The chairman was anxious to adjourn the meeting.” (의장은 회의를 연기하고 싶어했다.)
  • “The Court had to adjourn after rain started dripping from the ceiling.” (법정은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휴회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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