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職務遺棄)”는 공무원이나 직업인이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직무를 방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공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직무유기(職務遺棄)”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 Negligence of Duty: 직무유기
- Dereliction of Duty: 직무유기 (더 강한 의미의 표현)
“Negligence of Duty: 직무유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Negligence of Duty”이다. 이는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표현이다.
- “‘Negligence of Duty’ refers to the failure to fulfill one’s official responsibilities or duties, often leading to disciplinary action.” (‘Negligence of Duty’는 공적인 책임이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종종 징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Dereliction of Duty: 직무유기 (더 강한 의미의 표현)”
또 다른 표현으로는 “Dereliction of Duty”가 있다. 이 표현은 직무를 완전히 방기하거나 의도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다.
- “‘Dereliction of Duty’ is a severe form of neglect where an individual willfully fails to perform their duties, often leading to serious consequences.” (‘Dereliction of Duty’는 개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심각한 형태의 방기를 의미하며, 종종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