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d the Fifth” 묵비권을 행사하다. “묵비권(默祕權)”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수사 기관의 조사나 공판의 심문에 대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Plead the Fifth = 묵비권을 행사하다.” 영어로 “묵비권을 행사하다.”라는 말은 “Plead the Fifth”로 사용한다. 미국의 헌법 수정 제5조는 “누구라도 대배심의 고발이나 공소 제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나 중죄에 대하여 심문당해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Plead the Fifth”는 “묵비권을 행사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I only pleaded the fifth at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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